참여 가능 임상 서울 94%, 경기 53%, 부산 등 나머지는 10%대 이하

더 쓸 약이 없는 암 환자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신약 임상시험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4%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이 비율이 53%였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서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의 비중이 10%대 또는 그 미만이었다.

지난해 기준 항암제 임상 235건 중 서울에서는 189건(80.4%), 경기도에서는 117건(49.8%)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부산에서는 40건(17.0%), 대구에서는 36건(15.3%)만 참여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평균값을 보면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은 부산(19.9%), 대구(18.2%), 전남(14.5%), 충북(12.1%)조차 10%에 그쳤고,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도 안 됐다.

세종, 경북, 전남은 5년 동안 참여할 수 있었던 항암제 임상이 전무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암 환자가 임상에 참여하려면 서울이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신 의원은 "암 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은 이상의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도 수도권 외 지역의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임상이 매우 적다"며 "또한 항암제 임상의 수도권 집중은 암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논의됐던 요소들 외에 항암제 임상 참여와 같은 원인에 대한 고려와 분석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표] 시도별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 수 및 비율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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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평균│
│ ├───┬──┼──┬──┼──┬──┼──┬──┼──┬──┤비율│
│ │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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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51│100.│ 171│100.│ 169│100.│ 145│100.│ 235│100.│100.│
│ │ │ 0│ │ 0│ │ 0│ │ 0│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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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46│96.7│ 167│97.7│ 165│97.6│ 143│98.6│ 189│80.4│94.2│
├───┼───┼──┼──┼──┼──┼──┼──┼──┼──┼──┼──┤
│ 부산 │ 31│20.5│ 43│25.1│ 25│14.8│ 32│22.1│ 40│17.0│19.9│
├───┼───┼──┼──┼──┼──┼──┼──┼──┼──┼──┼──┤
│ 대구 │ 30│19.9│ 32│18.7│ 32│18.9│ 26│17.9│ 36│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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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22│14.6│ 31│18.1│ 40│23.7│ 23│15.9│ 28│11.9│16.8│
├───┼───┼──┼──┼──┼──┼──┼──┼──┼──┼──┼──┤
│ 광주 │ 4│ 2.6│ 1│ 0.6│ 2│ 1.2│ 4│ 2.8│ 4│ 1.7│ 1.8│
├───┼───┼──┼──┼──┼──┼──┼──┼──┼──┼──┼──┤
│ 대전 │ 11│ 7.3│ 11│ 6.4│ 7│ 4.1│ 5│ 3.4│ 12│ 5.1│ 5.3│
├───┼───┼──┼──┼──┼──┼──┼──┼──┼──┼──┼──┤
│ 울산 │ 12│ 7.9│ 12│ 7.0│ 13│ 7.7│ 14│ 9.7│ 12│ 5.1│ 7.5│
├───┼───┼──┼──┼──┼──┼──┼──┼──┼──┼──┼──┤
│ 세종 │ 0│ 0.0│ 0│ 0.0│ 0│ 0.0│ 0│ 0.0│ 0│ 0.0│ 0.0│
├───┼───┼──┼──┼──┼──┼──┼──┼──┼──┼──┼──┤
│ 경기 │ 75│49.7│ 83│48.5│ 92│54.4│ 93│64.1│ 117│49.8│53.3│
├───┼───┼──┼──┼──┼──┼──┼──┼──┼──┼──┼──┤
│ 강원 │ 2│ 1.3│ 4│ 2.3│ 3│ 1.8│ 2│ 1.4│ 0│ 0.0│ 1.4│
├───┼───┼──┼──┼──┼──┼──┼──┼──┼──┼──┼──┤
│ 충북 │ 15│ 9.9│ 17│ 9.9│ 24│14.2│ 25│17.2│ 22│ 9.4│12.1│
├───┼───┼──┼──┼──┼──┼──┼──┼──┼──┼──┼──┤
│ 충남 │ 0│ 0.0│ 1│ 0.6│ 1│ 0.6│ 3│ 2.1│ 2│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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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10│ 6.6│ 6│ 3.5│ 7│ 4.1│ 4│ 2.8│ 5│ 2.1│ 3.8│
├───┼───┼──┼──┼──┼──┼──┼──┼──┼──┼──┼──┤
│ 전남 │ 0│ 0.0│ 0│ 0.0│ 0│ 0.0│ 0│ 0.0│ 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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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26│17.2│ 35│20.5│ 20│11.8│ 17│11.7│ 26│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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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12│ 7.9│ 8│ 4.7│ 7│ 4.1│ 11│ 7.6│ 13│ 5.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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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0│ 0.0│ 0│ 0.0│ 0│ 0.0│ 0│ 0.0│ 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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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관 임상시험 중 두 지역 이상에서 실시된 경우 지역별 각각 1건씩 중복 산입, 같은 지역 내 2개 이상의 실시기관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지역에 1건으로 산입
※ 신현영 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