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LGU+,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차별"
장애인 단체들은 7일 장애인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 상품에 가입할 때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한 LG유플러스의 규정이 차별이라며 용산구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단체들은 이날 "전자통신 전반의 기기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장애인 혼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6개 장애 유형(지적·자폐성·뇌 병변·뇌전증·정신·언어) 당사자가 대리점을 혼자 방문하면 휴대전화 개통·기기 변경과 TV·인터넷 가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초 가입을 제외하고는 보호자를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단체들은 "LG유플러스는 차별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 단체의 의사를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8월에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