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멈춰라"
현직 변호사들이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 회원 100여명은 이날 낸 성명에서 "변협의 공포통치를 대단히 염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임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협의 과거 일관된 해석에 기반해 수천건의 고객 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들이 축적한 고객 경험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며 변협이 개정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들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변협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는 괜찮고 법률 플랫폼 광고만 안 된다'며 자의적·차별적으로 문언을 해석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효력을 발동했다.

이에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를 묻는 메일을 보내며 징계에 앞선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