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건물 입구 등에 많이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도 개인정보 유출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열화상 카메라 3종을 긴급 점검한 결과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3종 기기 모두 통신 연결 기능이 있었다. 그런데 비밀번호 등 보호 조치가 없는 파일 전송 서비스(FTP)와 원격 접속 서비스(Telnet) 등이 활성화돼 있었다. 해커가 이를 악용하면 열화상 카메라에 축적된 개인의 얼굴, 음성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자의 열을 체크하는 용도로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종 열화상 카메라 이용 기업에 “통신 기능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연말까지 열화상 카메라 제조·설치·운영 기업 전반을 상대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