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생물 병원체 운반시 유출방지용 포장 의무화
개정된 규정은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으로, 앞으로는 수입한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 유출 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고, 수입 후 매년 한 차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입한 병원체를 제삼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다.
그간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수입허가 심사를 하도록 한 규정은 있었지만,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 이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