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태블릿 인터넷TV(IPTV) 상품인 ‘Btv 에어’를 28일 출시했다. 각 가정 내 SK브로드밴드 와이파이 서비스에 연결해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수 있다. 영화, 키즈 콘텐츠 등 Btv 콘텐츠도 제공한다. 레노버 탭 M10 FHD플러스 기반 서비스로 듀얼스피커와 함께 31만6800원에 판매한다.
SK브로드밴드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 ‘B tv 우리동네광고’를 19일 출시했다.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가 동네단위로 TV 광고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광고비가 10만원대부터여서 수백만원대인 지역 광고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가 당초 올가을로 예정했던 국내 진출 시점을 연말로 미뤘다. 국내 OTT시장 1위 주자인 넷플릭스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소송에서 ISP가 일단 승기를 잡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디즈니, LG유플 통한 진출 미뤄1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올 연말께로 미뤘다. LG유플러스와 인터넷TV(IPTV) 비디오 송수신 기술정합(기술 시연 및 검증) 단계에서 나온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디즈니가 망 사용료 소송 등 국내 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식 계약 등이 늦어지고 있다”며 “서비스가 원래 예정 시점인 오는 9월에 비해 한 분기가량 미뤄졌다”고 말했다.디즈니플러스는 그간 LG유플러스, KT 등과 IPTV·모바일OTT 사업을 두고 협의해왔다. IPTV 사업자로는 LG유플러스를 일단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제휴 2년 만에 IPTV 가입자 수를 20% 늘린 LG유플러스가 협상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협상이 완료되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KT와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 우려…“우린 망 이용 대가 낸다”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 시작 시점을 연기한 것은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송수신 셈법이 복잡해진 영향이다. 지난달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용량 비디오콘텐츠를 전송하는 OTT가 ISP에 트래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로 연간 270억원가량을 요구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도 비슷한 수준을 내야 할 경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단순계산 기준으로 연간 800억원이 넘는다.디즈니플러스로서는 새로 불거진 이런 환경이 부담이다. 일단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부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우회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는 대응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자체 망을 쓰지 않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하는 방식을 각 ISP에 제안했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전문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CDN사업자는 통신사에 돈을 내는 방식이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는 ISP가 직접 운영하는 CDN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ISP 3사에 우회 방식으로 망 대가를 일괄 지급하겠다는 게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CDN에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차후 소송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를 두고 업계 반응 등을 살피느라 서비스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각종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공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했다. 양사간 법적공방이 장기전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무 부존재란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다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했다. 대가 지급 의무 등 채무는 계약·법령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법원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이어 "1심 판결은 한국 콘텐츠기업(CP)나 이용자의 입장보다 국내 ISP기업의 이권 보호만 우선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 이용대가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재차 들고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항소에 따른 법정 대응에 이어 반소로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듬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