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면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상정 수순 밟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오늘 국회서 논의…전체회의 상정될까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중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가결 안건은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개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에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지난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