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보톡스 최종판결 효력 상실?…또 엇갈리는 주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일(현지시간)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 및 에볼루스 3자 합의에 의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에 대웅제약이 동의한 결과다.

다만 양사는 ITC 최종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함께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의 원천 무효화를 요청하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ITC는 이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계류 중인 항소를 '다툼의 여지가 없음·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할 경우에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이라고 명기했다. 계류 중인 항소는 대웅제약이 ITC의 최종 판결이 부당하다며 ITC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한 건이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합의로 인해 소송에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as moot) 기각된다면 ITC가 기존 판결의 구속력도 없애주겠다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항소가 기각된다면 최종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법적 기속력(Preclusion)도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ITC의 최종판결이 틀렸다는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을 대웅제약이 요청한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ITC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자료들은 양사의 합의 아래 국내 재판부에 제출됐다. 메디톡스는 이 자료들이 국내 재판부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이 무효화된다면 국내 소송에서 이 자료들이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하더라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