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의 자회사인 차바이오랩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세 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이다.

작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시행된 뒤 이들 허가 세 개를 모두 취득한 건 차바이오랩이 처음이다. 차바이오랩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 혈액·지방·태반·탯줄 인체세포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