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모습/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모습/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전산 자료 접근 방해, 현장 진입 저지 행위로 형사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공정위는 애플과 소속 임원(상무) 류모씨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16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2016년 6월16일~6월24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1차 조사 첫 날 오후 3시~4시 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미팅룸(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사진=연합뉴스
서울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사진=연합뉴스
이후 애플은 공정위가 '네트워크·클라우드 활용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 단절 시각·원인,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을 제출하라'고 2016년 6월23일·7월4일, 2017년 3월7일 요구한 것과 관련 모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방해와 애플의 이통사 경영 간섭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1월20일~23일 제2차 조사에 나섰다. 이때 애플 소속 임원 류씨는 보안 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공정위 공무원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현장 진입을 30여분간 저지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애플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류씨는 공정위의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류씨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했다.

이같은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과태료 2억원), 자료 미제출(1억원), 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지연(검찰 고발)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기도 하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애플에 대해 조사가 어렵기는 했으나 거래 상대방인 이통3사를 조사해 거기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