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VR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다.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해 표현하는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지 못했다.

이로써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에서 표현되는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간에 투영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보드, 운전정보를 도로상에 보여주는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팔목에 전화기능이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등 다양한 화상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맞서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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