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오토바이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에서 오토바이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라이더(배달대행기사)를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보험이 '오토바이 배달통'을 설치하면 가입을 막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2019년 출시된 '배달업자이륜자동보험'으로, KB손해보험과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보험 스타트업 스몰티켓의 업무제휴를 통해 개발됐다.

이 보험은 배달업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라이더들은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에 배달통 설치를 문제 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이륜차에 배달통이 설치돼 있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배민 커넥터(아르바이트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배달 가방을 등에 메고 수행해야 한다. 배달통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등의 안내를 받았다는 라이더들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KB손해보험 측은 해당 상품이 '전업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달고 정식으로 배달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은 유상운송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이 보험은 유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란 설명이다.

다만 라이더 사이에서는 그러나 실제 배달 시간과 형태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배달통 유무'만으로 전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더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런 식이라면 보험 상품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