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OTT만 요율 과도"…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소송
국내 이동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사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앞서 지난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