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로열티 받는 조건으로
대웅 '나보타' 미국 판매 허용
국내 소송은 진행…불씨 남아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6년 전쟁’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메디톡스 측이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의 미국 판매를 허용키로 해서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미국 판매에 대해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나보타 판매금지 결정은 물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도 모두 철회된다.
합의안의 핵심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 및 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되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 및 엘러간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도 일부 보유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에서 빠진 만큼 로열티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우리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고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19년 1월에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균주”라고 맞섰다.
작년 12월 나온 ITC의 최종 판결은 ‘나보타 미국 수입 21개월 금지’였다.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5개월 전에 낸 예비판결(10년간 영업금지)에 비해 제재 수위를 크게 떨어뜨렸다. ‘메디톡스가 절반의 승리를 따내는 데 그쳤다’란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ITC의 최종 판결에서 누구도 완승을 거두지 못하자 양측 간 물밑접촉이 속도를 냈다. 감정싸움을 접고 실리를 챙길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은 나보타에 대한 미국시장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고전하는 메디톡스에도 로열티 수입이 힘이 될 전망이다.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만큼 나보타 미국 판매는 조만간 재개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다른 지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은 이번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국내 민형사 재판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21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총파업 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의사 면허 반납 투쟁 등을 언급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 활동을 이어간다는 비판에 따른 대응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고 항변했다.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데 이어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에게 접종하기로 했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재소자 등 1차 접종 대상자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93.8%)이 백신 접종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으로 접종 거부자가 많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접종 대상자가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면 거부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성인의 31.7%가 백신 접종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겠다고 답했다.1차 대상자 중 요양·재활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종사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질병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93.6%, 화이자 백신은 94.6%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국제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이 26일 한국에 도착해 27일부터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추후 마음을 바꾼다면 후순위가 돼 전 국민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1차 접종그룹의 의료진 및 종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주일 동안 헌혈하면 안 된다. 두 차례 접종하면 각각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이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할 수 없다.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 이틀 동안 하루 400명대를 유지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1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지난 1주일간 하루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455명)도 거리두기 2.5단계 범위(400~500명)로 재진입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
메디톡스의 반 쪽 승리로 그쳣던 '보톡스 분쟁'이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3자간 합의'로 일단락됐다.메디톡스는 미국 앨러간,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는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릴 때마다 에볼루스가 일정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수백억원대의 마일스톤과 나보타 판매액의 한자리수 %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웅제약은 합의에서 빠진 데 따라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의무에서도 제외된다고 전했다. 3자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대웅제약이 아닌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매출 발생분에서 일부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번 합의는 메디톡스가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것이다.미국 엘러간의 '보톡스'란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눔균(菌)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로, 약한 근육 마비를 일으켜 주름을 펴고 눈 떨림을 없애는 효과를 낸다. 메디톡스는 엘러간에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 기술을 수출했고,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를 통해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공동 원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메디톡스는 미국 내 허가받은 제품 없이 엘러간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으며,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를 통해 '나보타'를 미국서 허가받아 판매해오다 ITC 소송의 공동 피고가 됐다. 이후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에볼루스에게 21개월간 대웅제약 나보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제조공정 도용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오히려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반쪽 승리'에 그쳤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었다.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번 3자간 합의로 이 절차 역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