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측의 DB 증거보전 신청 인용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태림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했던 증거 보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사건 피신청인(스캐터랩)은 실명 등을 불완전 삭제하고 성적 대화, 사상, 신념, 영업 비밀 등이 담긴 대화를 그대로 (이루다) DB 학습 용도로 사용했고 이루다를 통해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DB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조만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확보한 DB로 스캐터랩의 위법 행위를 밝히고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