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12월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에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이 법은 하루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유튜브,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가 한 시간가량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 시점부터 50분 만에 복구를 마쳤지만 잘못된 설정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하고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잘못된 설정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구글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