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작년 12월14일 저녁 먹통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작년 12월14일 저녁 먹통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다만 장애 정도에 비해 시정 조치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향후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넷플릭스법'에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된다.

이에 앞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구글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보수했다. 이때 저장공간 설정값에 적절한 용량을 입력해야 했으나 구글은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고 '0'으로 잘못 입력했다. 유지보수 결과는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하게 돼 있어 보수 당일에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

유지 작업 이후 45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14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저장공간을 할당받지 못했고, 이에 이용자가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던 구글 서비스들은 장애를 일으켰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꽉 차더라도 사용자 인증 저장된 데이터 읽기 작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뽀로로 영상에서 수 초간 성인물을 노출시킨 웨이브로부터 최근 장애 관련 사실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관련 서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그 첫 사례로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