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증언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내 발언, 취지와 달리 인용돼" 입장문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사람의 천식 질환 간 인과성 있어"
가습기 살균제 1심 재판에 참석했던 연구자가 가습기 성분과 사람의 천식 질환 간 인과성을 주장했다.

과학자로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져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19일 "재판에서 제 증언이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연구 결과 중에서 선별 선택한 것처럼 보여 본래의 증언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의 입장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박사는 입장문에서 "쥐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투여하고 관찰한 결과 조직 병리에서 사람에게 나타난 천식과 비슷한 소견들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폐 세척액 검사에서는 천식 질환 염증에서 나타나는 호산구와의 관련성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기능 검사에서도 미약하지만 과민성 반응을 보였다"며 "쥐 실험을 통해 CMIT·MIT와 사람에서 일어났던 천식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사람의 천식 질환 간 인과성 있어"
그럼에도 판결문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이규홍 박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그는 "쥐 실험을 사람에게 100%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 마우스 모델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한 것뿐인데, 사람의 천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학자로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을 뿐인데, 이것이 오히려 인과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인용됐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CMIT·MIT가 폐 질환·천식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돼야 가능하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에서처럼 독성 작용을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해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에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세포에 자극을 줘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여 년 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연구를 해오면서 CMIT·MIT와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 질환들 사이 인과관계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며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져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사람의 천식 질환 간 인과성 있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