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보다 한 곳 늘어난 여섯 곳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