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맵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카오맵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의 지도 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고 이를 전체 공개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 가운데 일부는 개인 성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거나, 일부는 자녀로 보이는 사진과 학교 위치 등을 함께 올려놓은 경우가 있었다. 일부는 직장동료의 집주소 등을 여러곳 저장하기도 했다. 현직 군간부가 올려놓은 군사기밀로 보이는 정보도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카카오맵에서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휴대전화 자판에 가려지는 데다가 기본 설정이 '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가려진 질문을 못볼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기본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서비스를 쓰면서 민감한 정보를 올려두고는 전체 공개로 저장해뒀으니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카카오는 "즐겨찾기 폴더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작업 중"이라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