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씨바이오, 中 화장품 임상대행 시장 진출
국내 1위 피부 이식재 기업인 엘앤씨바이오가 중국에 화장품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다. 지난해 중국 ‘큰 손’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설립한 엘앤씨바이오차이나에 이은 두 번째 JV다. 중국 내 화장품 품질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되자 임상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의 화장품 임상시험수탁회사(CRO)에 도움을 요청하는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사진)는 11일 기자와 만나 “올 1분기 중국 화장품 관련 회사 등과 CRO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현재 2~3개 회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 주체는 엘앤씨바이오의 화장품 CRO 자회사인 글로벌의학연구센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 ‘신(新)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따라 올 1월부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장벽을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감독법을 개정한 건 30년 만이다. 신조례에는 화장품업체의 원료 관리와 인증, 등록, 광고 등 제조 및 유통 전반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외선 차단,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고, 보습이나 여드름 치료 화장품은 효능을 데이터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작년까지는 화장품 판매 허가를 받거나 광고할 때 간단한 서류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상당수 중국 화장품업체는 자체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 대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CICC의 요청으로 JV를 설립했을 때처럼 중국 내 유력 투자자들이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며 “연내 JV 설립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화장품 제조 규제’의 수혜를 보는 국내 업체는 엘앤씨바이오뿐만이 아니다. 작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역시 올해 중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엘앤씨바이오는 또 올 상반기에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특구에 피부이식재 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죽은 사람의 피부를 가공한 이식재료인 메가덤이 주력 제품이 될 전망이다. 엘앤씨바이오의 이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이 대표는 “하이난에는 각 병원이 긴급 승인하면 제품을 곧바로 팔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다음달께 서류를 내면 이르면 4개월 안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부펀드인 CICC와 손 잡고 설립하는 JV 역시 순항 중이라고 이 대표는 밝혔다. CICC는 중국 JV의 지분 10%를 보유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2000만달러(약 230억원)다. 지난달 1차로 900만달러가 들어왔고, 나머지 1100만달러는 다음달 입금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