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지식재산권(IP) 관련 법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한 IP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IP 취득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사업 아이디어 훔치면 최대 3배 배상해야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 조사 및 분석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지정하는 유망 수출 중소기업인 ‘글로벌 IP 스타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및 등록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에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으로 넓힌다. 상표권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동작, 색채 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3월부터는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 시 IP 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확대한다. 이때 출원료,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등록료도 50% 감면한다.

특허 출원도 간편해진다. 지난달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모바일 상표권 출원은 3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4월부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상표 및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면 권리자의 실제 제품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판매 예상액 전부에 대해 배상하도록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바뀐다.

특허 일괄심사 제도도 보완했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비슷한 제품으로 이뤄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도 일괄심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