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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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주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대규모 매도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SK가 보유한 5873만4940주(지분 75%)와 공모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492만3063주의 보호예수가 2021년 1월1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첫 증시 거래일인 1월4일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

SK의 5873만여주와 기관 투자자의 492만여주는 SK바이오팜의 상장과 관련해 6개월 보호예수를 걸어놓은 물량이다. 보호예수는 상장이나 신주 발행 시 최대주주나 기관 투자자들이 약속된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을 우려하고 있다. 주당 공모가 4만9000원에 배정받아, 차익실현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은 전날 1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SK의 보유 지분이 75%나 돼 매각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최대주주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 등을 고려하면 주가에 큰 충격을 주는 매각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매각한다 해도 충격이 적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등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SK 관계자는 "SK바이오팜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로 공모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SK바이오팜 보호예수 주식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