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 연내 기술이전 수령금만 '170억원+α'
레고켐바이오가 또 한 건의 기술이전 소식을 전했다. 올해에만 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3일 레고켐바이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픽시스 온콜로지에 항체약물접합(ADC) 항암제 후보물질인 ‘LCB67’를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13억47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다. 이중 올해 레고켐바이오가 이미 받았거나 연내 수령이 확정된 선급금은 1550만 달러(약 170억원) 이상이다. 170억원은 레고켐바이오의 작년 영업이익 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회사는 지난 4월과 5월에 영국 익수다 테라퓨틱스와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4월에는 ADC 원천기술인 '콘주올(Conjuall)' 중 링커와 톡신에 대한 권리를 총 4억7250만 달러(약 5185억원)에 기술이전했다. 선급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약후보물질이 아닌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선급금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에는 혈액암 파이프라인 'LCB73;을 총 2억2700억 달러(약 2491억원)에 기술이전했다. 선급금은 500만달러(약 55억원)다.

지난 10월에는 중국 시스톤 파마슈티컬스에 항암제 ‘LCB71’을 3억6350만 달러에 기술이전했다. 선급금은 1000만달러(약 110억원)였다.

전날 발표한 픽시스 온콜로지와의 기술이전 계약의 총 규모는 2억9400만 달러(약 3226억원)다. 선급금은 총 950만달러(약 104억원)다. 다만 선급금을 두 번에 나누어 수령하기로 계약했다. 1차 선급금 50만달러는 계약 체결 후 15 영업일 이내 입금된다. 나머지 900만달러는 내년 4월30일까지 수령하게 된다.

올해 네 건의 계약 중 선급금이 공개된 세 건의 금액은 총 2450만 달러(269억원)이다. 그중 1550만달러는 연내 수령이 확정된 금액이다.

내년에는 픽시스로부터 2차 선급금 900만 달러를 받는다. 지금까지 기술이전한 계약에 대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수령도 기대할 수 있다. 회사는 올해 체결한 4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기술이전한 ‘LCB69’ 임상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도 기대하고 있다.

LCB69는 작년에 일본 다케다제약의 자회사 밀레니엄 파마수티컬스에 총 4억400만달러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당초 연내 수령 예정이었던 선급금 및 단기마일스톤은 725만 달러다. 하지만 임상 진입이 늦어지며 이중 선급금만 지급받았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다케다가 올해 임상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임상에 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이전 계약도 기대하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이날 일본의 한 제약회사와 ADC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협의된 데이터가 도출되면 양 사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레고켐바이오의 플랫폼에 대해 공동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이전 옵션에 대한 조건을 합의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레고켐바이오 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이전은 신약후보물질 혹은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신약 개발 단계에 따라 나눠서 지급된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더해서 계약 규모를 발표한다. 대부분은 계약 규모 총액에 주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급금 규모가 강조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받는 금액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형태의 선급금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한다. 이후의 마일스톤은 의약품 개발 단계인 임상 1~3상에 진입하거나 신약 승인을 받을 때 각각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일스톤 총액은 공개하지만 단계별 세부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상기술료(로열티)는 대부분 총 계약 규모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된다. 후보물질이 모든 개발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고 실제로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서 일부를 받는 것이다.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가 제3자에 기술이전할 경우에도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 이 금액도 회사에서 발표하는 총 계약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임상을 중단하거나 실패하면 기술 반환이 이뤄지기도 한다. 기술이 반환되는 경우 일부 마일스톤을 반납하는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