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 건 '타다'…앱 미터기, 임시 운전자격 승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일정 기간 임시 택시기사 활동이 가능해진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장에 정식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지원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 횟수와 응시 가능 인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택시기사 지망생들에게 이번 사업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얻은 앱미터기 사업은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