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빗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운데), 신민철 볼트러스트 대표(오른쪽),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왼쪽)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솔루션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빗썸코리아
김영진 빗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운데), 신민철 볼트러스트 대표(오른쪽),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왼쪽)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솔루션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빗썸코리아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이용자는 과세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덜고,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국내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빗썸은 업계 표준을 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펀드서비스는 집합투자기구의 펀드회계 전산처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다양한 일반 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로 ICT전문인력 7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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