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그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