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가 미국 9개 로펌으로부터 주주 집단 소송을 당했다.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볼루스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에볼루스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리한 로펌 한 곳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엔 미국 내 증권투자 소송 전문 로펌인 깁스 브라가이글앤드스콰이어 로위다넨버그 파루키앤드파루키 등 아홉 개 로펌이 참여했다.

소장에서 이들 로펌은 에볼루스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시를 믿고 산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에볼루스 주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가 같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급락했다.

집단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에볼루스 주가는 전날보다 6.21% 급락한 3.93달러를 기록했다. 집단소송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볼루스의 주가는 2018년 2월 상장 후 나스닥시장에서 한때 30달러를 웃돌았다.

소장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대웅제약이 한국에서 판매했던 앨러간 보톡스의 대체제를 찾는 과정에서 균주 접근 권한이 있던 메디톡스의 전 직원 이모 씨를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웅제약이 이모 씨에게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볼루스가 대웅제약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 및 제조공정이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에볼루스가 알았다는 점 등이 적혀있다.

공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제조공정의 도용을 인지했다는 등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임상과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등으로부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피해자를 위해 특정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배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에 참가할 투자자는 오는 12월15일(현지시간)까지 모집한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신규 로펌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내려진 ITC의 예비판결이 다음달 6일 본판결에서도 유지되면 대웅제약도 에볼루스와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