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별도 심사위 신설

앞으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서비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과 클라우드를 융합한 서비스 등을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 서비스 목록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상품 기능, 특징, 가격 등 서비스 제공자의 카탈로그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일반경쟁 입찰보다 계약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 허용한다
정부는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와 특수조건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초부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조달청은 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내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 허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