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유튜버 김모씨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한 외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자 해명 영상을 내놨다사진=유튜브 캡처
무슬림 유튜버 김모씨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한 외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자 해명 영상을 내놨다사진=유튜브 캡처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며 구독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뒤 검찰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 외국인 여성 A씨는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A씨와 함께 있던 여성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엔 계단 아래에서 상의만 입고 있는 김씨가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람(김씨)을 집에 들이고 너(A씨)를 겁탈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며 흐느끼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이후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성폭행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씨는 "무슬림이 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것)하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 이후 문자를 주도받고 몇 시간 뒤 한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그러자 여성이 주소를 줘 그 쪽으로 갔고,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에서 깨보니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여성이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당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떄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그 여성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과 같은 해 7월 5일 만나 사과했고 A씨도 받아들였다"며 "이에 합의 및 신고취하서를 작성했고 해당 사건은 끝이 났다"면서 합의서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가 공개한 합의서(신고 취하서)에 따르면 'A씨가 김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김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는 우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했고, 수백만 유튜브 구독자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해준 것인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