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1천508명(1만4천679개 무선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 이용 CS센터'(☎080-700-0074)와 관할 전파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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