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내용이 빠지게 된 것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능 내용이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식약처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질병명인 '아토피'라는 용어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바꾸게 된다.

현재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10종이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