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바톤
사진=비바톤
블록체인 기업 비바톤이 익명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데이터 3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기업들이 익명 인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비바톤이 개발한 익명 성인인증 서비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성인 인증이 가능하다는게 특징이다.

비바톤 서비스 최초 이용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이후 다른 서비스에서 성인 인증이 필요할 때 비바톤이 이용자의 성인 여부만 전달해 주는 구조다.

그동안 유튜브나 웹툰 등에서 성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실명 정보를 남겨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비바톤의 익명 성인인증 서비스를 통하면 실명 정보 없이 성인 여부만 확인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이에 기존 실명 기반 성인 서비스를 꺼려하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바올 비바톤 대표는 "비바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로그인처럼 한번 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인증을 전달하는 구조다. 사용자는 실명 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클릭한번으로 쉽게 성인인증을 할 수 있다"면서 "익명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익명인증 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바톤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블록체인 익명인증 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KDB산업은행, 요즈마코리아가 주관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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