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절취 입증 못해…미국 기업 엘러간 보호 의도"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13일 밝혔다.

ITC는 지난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의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즉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영업비밀을 전달했는지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또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을 보호하고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 기업인 '엘러간'만을 보호했다"며 "ITC 관할을 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법에 근거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최종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약 30일 이내에 ITC 예비판결문 전문이 공개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 나올 예정이다.

대웅제약 "ITC 예비판결은 중대한 오류…최종 승소 자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