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 ‘오르리스타트’를 수탁 생산하는 콜마파마가 무허가 약을 제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수탁제조업체 콜마파마와 이 회사에서 약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한국콜마, 마더스제약, 휴온스 등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오르리스타트 제품을 회수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제품 이름은 제로엑스캡슐, 제로다운캡슐, 제로팻캡슐, 올리다운캡슐 등이다. 이 약을 판매하는 약국과 의료기관은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각 판매사에 반품해야 한다. 약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약국 등 구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오르리스타트는 국내 허가된 유일한 지방흡수억제제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판매된 지 20년 가까이 된 1세대 비만약”이라며 “최근 쓰이는 상당수 비만약은 식욕억제제지만 이 약은 먹은 음식의 식이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약”이라고 했다.

국내외에서 특허가 만료돼 종근당 ‘제니칼’, 한미약품 ‘리피다운’ 등 36개 제품이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연 250억원으로 이 중 일부를 콜마파마가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콜마파마가 허가와 다른 성분의 첨가제를 넣어 약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콜마그룹이 진행 중인 콜마파마 매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국콜마홀딩스 측은 지난 5월 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콜마파마의 보유지분 62.1%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임시주총을 열어 매각결의를 마무리한 뒤 31일 IMM인베에 주식을 최종 양도하려 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김우섭/이지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