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서울 마곡동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서 회사를 떠나겠다고 발표한 뒤 임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서울 마곡동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서 회사를 떠나겠다고 발표한 뒤 임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한 성분 조작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