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건물 통신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한경DB
2018년 11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건물 통신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한경DB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 하듯이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LGU유플러스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난 상황으로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세대(5G), 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단말기나 유심교체 불필요)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불나도 전화·문자 OK"…이통3사, 사업자간 로밍 인프라 구축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SKT 경우 T플랜 세이브, 월 33000원)에 가입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시연은 KT와 LGU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유플러스의 단말을 연결,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강종렬 SK텔레콤 ICT Infra 센터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U유플러스 NW부문장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로밍 통화를 시연했다.

강종렬 센터장은 "이통3사가 힘을 합쳐 재난 로밍을 통해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