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보톡스) 회사 메디톡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정지됐다.

24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임시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임시효력정지 결정은 메디톡스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식약처의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다음달 14일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하는 별도 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메디톡스는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 50·100·150단위를 팔 수 있게 된다. 판매 기간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생산한 보톡스 제품을 팔았다며 지난 18일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법률대리인인 화우 측은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는 대웅제약과의 균주 출처 소송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ITC는 한국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판결을 다음달 6일로 한 달 미뤘다. 메디톡스는 한국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ITC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