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규제포럼 세미나…"사업자가 콘텐츠 지배 못 해…특권 없이 책임만 부과"
"'넷플릭스법'으로 해외 사업자 신고 회피 가능성"
"'n번방 방지법', 국가 책임 전가·위헌적…시행령 고쳐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감규제포럼이 1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통되는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거가 없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는데, 공적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법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제한하고,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에 '소규모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 부과된 의무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도 대상 서비스와 조치 수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도 "'n번방 사건'이 너무나 큰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빌미 삼아 생긴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해외 사업자들이 신고를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덜 편리하고 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망 사용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