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는 어제(18일)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킴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생산한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 피해자들이 추가로 있으면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누구에게 자사주를 처분했는지 확인하기 힘든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

오킴스는 3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