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보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종근당·휴젤 '수혜' 기대↑
국내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판매허가)가 취소됐다. 휴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최근 공격적으로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국내 1위 제품의 공백으로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 메디톡스의 공백은 300억원 가량이다. 메디톡신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약 416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판매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300억원의 시장 공백을 두고 휴젤 종근당 제테마 등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국내 시장을 양분해왔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에 대해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휴젤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부각돼 필러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근당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원더톡스'를 이달 1일 출시했다. 종근당은 작년 6월까지 휴젤의 보톡스 제품을 10여년 가까이 공동 판매하면서 메디톡신과 1,2위를 다투는 제품으로 끌어올렸다. 오랜기간 구축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빅3' 진입도 점쳐지고 있다. 원더톡스를 생산하는 휴온스도 수혜가 기대된다.

제테마도 제약사와 함께 보톡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제테마는 동화약품과 '더 톡신'이라는 이름의 보톡스 공동개발에 나섰다.

김두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제테마는 원재료 가공부터 제품생산까지 이뤄지면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균주를 보유해 미용과 성형뿐만 아니라 치료시장까지 영역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