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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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일에 3장 구입 가능한 공적마스크가 오는 18일부터 10장으로 늘어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입할 수 있었다. 최근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구매 수량을 대폭 늘렸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출고 비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이 계속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생산이 안정화된 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통 상황을 검토하면서 향후 공적마스크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공적마스크 편입도 아직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