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호' 휴이노 '메모 워치' 요양급여 대상 인정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 국산 웨어러블 의료기기 건보 첫 적용
국산 웨어러블 의료기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 '메모 워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대상 확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휴이노에 따르면 심평원은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 의료 항목에 메모 워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휴이노의 메모 워치를 처방할 수 있게 된다.

메모 워치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사용자가 시계처럼 착용하면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의료기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규제 샌드박스 1호 기기이기도 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존 부정맥 환자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때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 심전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휴이노의 메모 워치를 활용하면 환자가 외부에서 의료진에 자신의 심전도를 전송하고 의료진이 이를 보고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하면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뇌졸중 등도 매우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의 대유행 속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도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