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방문자들의 검사를 유도하는 데는 통신사의 역할이 컸다. 이태원 클럽발(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일 만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1만905명의 명단이 확보됐다. 이처럼 재빠른 대응은 탄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노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업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며 ‘빅브러더’ 우려를 일축했다. 기지국 정보 제공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통신 3사는 모든 기록을 넘겼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요청한 통신기록에 한정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30분 이상 머무른 이용자에 한정했다. 단순히 이 일대를 지나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어떤 기술이 활용됐나.

‘기지국 접속 이력 분석’이 대표적이다.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거나 비행기 모드가 아니라면 근처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기지국과 휴대폰의 접속 이력 및 체류 시간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려냈다.

▷위치는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되나.

기지국은 인구 밀도에 따라 적게는 50m, 넓게는 1㎞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태원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만큼 기지국이 50m 간격으로 배치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만큼 더 촘촘하게 검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좌표를 찍을 정도로 세밀하지는 않다.

▷접속 정보는 수시로 제공됐나.

보건당국이 통신사에 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을 비롯해 동대문 PC방, 서래마을 와인바 확진자 등장 당시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가 제공됐다. 다만 조사 대상 면적은 이번이 가장 넓었다.

▷정보 제공은 무슨 법을 근거로 이뤄지나.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통제를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

▷그 외에 위치 정보는 어떤 경우에 제공되나.

범죄 및 긴급구조 등 인명과 직결된 중요한 때에 제공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및 수사 관련 위치 정보가 필요할 때 통신사가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