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생활방역 수칙이 공공 부문에서 시범 적용된다. 권고사항인 방역 수칙을 공공뿐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영계, 노동계와 함께 의견을 모아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정부가 6일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 중 하나다. 김 차관은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 등이 어려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이 권고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잃은 소득과 임금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민간 확대 위해 '상병수당'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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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 공공기관 시범 적용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생활방역 수칙을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것은 “현실에선 해당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26일 ‘생활 속 거리두기’ 5개 수칙을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를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수칙으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민간부문으로 해당 수칙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당이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재원으로 소요될 8000억~1조7000억원의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여 개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공공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클리닉을 500개가량 운영한 뒤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500여 개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선별진료소 638곳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날 대비 8명 늘어난 1만801명이다. 신규 확진자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지역사회 감염자는 없었다.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52명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