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강은구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강은구 기자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주도자와 가입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의 특성인 '익명성' 탓에 신상 추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를 한 구매자 대부분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거래소들 "n번방 수사 적극 협조"

25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주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에 협조하기로 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회원정보와 거래 내역 등이 담긴 명단을 경찰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도 "n번방 사건 수사 협조 요청에 누구보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개설자들은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회원들에게 입장료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모네로(XMR) 등의 암호화폐를 받았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적이 용이하다. 문자와 숫자가 복잡하게 조합된 익명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결제 방식이긴 하지만 거래 내역 자체는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상에 모두 나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n번방 개설자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계속 분할 전송한 뒤 합치는 과정을 반복하는 '믹싱 앤 텀블러' 기법을 사용했다. 다만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최근에는 암호화폐 추적 기술이 발달해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 익명 암호화폐 모네로도 '추적가능'

문제는 모네로다. '다크 코인'의 일종인 모네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특정 거래 내역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의 정보가 남지 않아 송금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n번방 참여자들도 모네로를 거래에 많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모네로를 이용해 유료 단톡방에 접근한 구매자들의 경우 특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매자들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려면 국내 거래소나 구매 대행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신원인증(KYC)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가 협조하면 신상을 밝힐 수 있단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모네로의 익명성은 개인 지갑끼리 이동하는 선에서만 유효하다. 거래소를 통하면 결국 모네로의 익명성과 상관없이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구매한 기록, 송금 내역 등이 기록돼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n번방 유료 대화방 회원들 대다수는 암호화폐 A 구매대행업체와 B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암호화폐 구매·전송 등 거래 내역 확인을 통해 처벌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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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거래보다 더 추적 용이해질 것"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는 수준의 '트래블룰(송·수신자간 개인식별정보 확인 절차)'을 적용하고 KYC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이달 5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명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처럼 제도권 편입으로 모네로 등 다크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코인원은 "n번방 가담자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전송해 참여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특금법 개정안은 AML을 골자로 하는 데다 어떠한 자금도 익명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거래도 법정화폐 거래만큼 추적 가능하단 게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질 것이다. 범죄 해결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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