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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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청와대 및 국회에 타다 금지법 철회를 거듭 호소했다.

특히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처리할 예정인 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의 말 때문에 뛸듯이 기뻤다.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누가 대통령께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거짓말 하는지 알고 싶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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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국회는 타다 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 금지 조항을 넣든지 해달라"며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동안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등록하면 앞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타다가 초단기 렌트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