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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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해 다룬 법이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기존 금융권 수준의 AML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금법은 작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공식 입법된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생기는 의미가 있다. 업계는 그간 법의 사각 지대에서 '사기', '불법' 등의 시선을 받아온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성격도 지녀 중소 규모 암호화폐 사업자 등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란 시선도 있다.

만약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4·15 총선을 치러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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