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3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심위는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서울의대 졸업생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또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에 대해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고 거짓 설명을 한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의 사진을 올리며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고 말한 글도 시정요구 대상이 됐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에서 주 3회 개최로 늘린다고 밝혔다.

방심위, '선별진료소서 감염' 등 가짜뉴스 13건 시정요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