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일 국회를 찾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 넘는 드라이버(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도 선택권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이런 호소를 국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시작할 때는 하지 말라고 않다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만들고 무죄 나온 지 2주도 안 돼 (타다 금지법) 입법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 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타다 금지법 통과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몹시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과시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법부 판단(1심 무죄)과 별개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